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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