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7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입증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7 시행된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