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7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입증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입증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제5조를 준용한다.
입증위원회는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집한다. 다만,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한 국민 또는 기업 등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부터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입증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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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7 시행된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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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