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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