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8. 12>
②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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