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임시회의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1. 8.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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