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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