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업무 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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