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자문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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