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개정 2011. 8. 12>1. 사무처 중장기 발전방안2. 자문회의 사업 및 홍보 사항3.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4. 기타 사무처 발전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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