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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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맡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11. 8. 12>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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