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의2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안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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