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10조 (구수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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