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10조 (구수의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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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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