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9조 (미제사건의 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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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통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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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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