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4조 (보고방법 및 보고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지청의 통계표 2부를 제출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 및 관내지청의 통계표 각 1부와 이를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의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검찰총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전국분을 검찰청별 및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는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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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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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