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3조 (보고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년보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년보로 구분한다.
②월보는 매월분을, 기보는 매3개월분을, 년보는 매년분을 각 집계한 통계 보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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