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3조 (보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년보로 구분한다.
②월보는 매월분을, 기보는 매3개월분을, 년보는 매년분을 각 집계한 통계 보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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