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8조 (처리된 사건의 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1. 구공판2. 구약식명령3. 소년보호사건 송치4. 가정보호사건 송치5. 불기소6. 타관송치
②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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