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11조 (인원수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한 사건의 수명의 피의자가 있고 각 피의자의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별로 각각 해당죄명에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피의자의 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건의 접수인원은 1명으로 계산하고 그 후 피의자의 수가 2명이상으로 판명되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절차를 밟은 보고기의 접수인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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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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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