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12조 (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
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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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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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