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12조 (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
②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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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통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통계상죄명제8조 · 처리된 사건의 죄명제9조 · 미제사건의 죄명제10조 · 구수의 조정제11조 · 인원수통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처리사유 입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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