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5조 (죄명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
②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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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계사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통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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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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