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13조 (처리사유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사건의 처리사유가 수개인 경우 처리사유의 입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표에 사용된 죄명에 해당하는 처리사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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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처리된 사건의 죄명제9조 · 미제사건의 죄명제10조 · 구수의 조정제11조 · 인원수통계제12조 · 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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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