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2조 (관인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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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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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