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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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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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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