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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조문 원문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 · 재등록 및 폐기조문 원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조문 원문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 · 재등록 및 폐기조문 원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