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조문 원문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 · 재등록 및 폐기조문 원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