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9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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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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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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