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인대장
[별지 제1호서식] 관인대장 | 관인대장 | 관인대장 | 관인대장 | 관인대장 | 관인대장 | 관인대장 | | | | | | 관인 명칭 | | | | | | 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관리부서 | | [ ]등록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 | | | | 관인 명칭 | | | | | | 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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