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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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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