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6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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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5.4㎝정방형(흑각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4.5㎝정방형(흑각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3㎝정방형(흑각인)4. 제4조에 따른 관인 3㎝정방형(흑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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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5.4㎝정방형(흑각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4.5㎝정방형(흑각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3㎝정방형(흑각인)4. 제4조에 따른 관인 3㎝정방형(흑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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