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6조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5.4㎝정방형(흑각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4.5㎝정방형(흑각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3㎝정방형(흑각인)4. 제4조에 따른 관인 3㎝정방형(흑각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