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3조 (관인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비치하는 관인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②사무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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