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3조 (관인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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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비치하는 관인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비치하는 관인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②사무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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