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4조 (기타 관인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관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장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장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장인4.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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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인의 종류제3조 · 관인의 비치
제4조 · 기타 관인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수관인제6조 · 규격제7조 · 등록제8조 · 재등록 및 폐기제9조 ·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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