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감시원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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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4.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4.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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