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감시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임원 및 직원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다음 각 목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자가.「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계량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계량 관련 분야의 단체, 유관기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계량 관련 연구, 조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마. 계량 관련 업무에 관심이 높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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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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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