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감시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한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감시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4.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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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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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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