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 (감시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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