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 (감시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