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의 교육참석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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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감시원 위촉제5조 · 감시원 임기제6조 · 감시원 직무제7조 · 감시원 해촉제8조 · 감시원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활동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실적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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