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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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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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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