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정부24’"라 한다)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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