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정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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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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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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