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정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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