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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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통합 신청 접수제6조 ·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제7조 · 자격정보 확인제8조 · 통합 처리제9조 · 신청정보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