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정보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 사항을 확인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등에 따른다.
③처리결과는 ‘정부24’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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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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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