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지원"이란 제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신청 지원"이라 한다)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처리"란 제3호에 따른 서비스 처리기관에서 소관 권한에 따라 제1호의 신청 정보 접수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처리"라 한다)3. "서비스 처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을 말한다.4.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5.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정부24’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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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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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