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통합 처리 접수처는 서비스 처리기관이 되고 접수담당자는 접수처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처리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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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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