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통합 신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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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온종일 돌봄 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제5조의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제공기관별 상세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인이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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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온종일 돌봄 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제5조의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제공기관별 상세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인이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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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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