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2조 (표준사육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의 품목별 표준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해상가두리 양식장(cm, g, 마리)<img id="66287805"></img>1) 어류 크기 구분 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2) 기준 시설 : 어류가두리 가로5m × 세로5m × 깊이5m / 대전복가두리 가로2.4m × 세로2.4m × 깊이2.5m / 대(단,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 치어에 한하여 7m까지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2. 육상수조식 양식장(단위: cm, 마리)<img id="66287777"></img>1) 기준 면적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