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2조 (지원협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협력과는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②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 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8.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사항
③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정책 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6. 법령(훈령, 예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7.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8. 국회·정당·언론에 관한 사항9. 통계에 관한 사항10.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10. 대내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11.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12.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13.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14. 각종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④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에 관한 사항2. 공무원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공무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감사 및 상벌 상벌, 사정에 관한 사항5. 예산, 결산, 계약,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7.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8.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사항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1.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12. 당직에 관한 사항13. 시설에 관한 사항14.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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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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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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