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3조 (자료개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개발과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대체자료의 제작에 관한 업무,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장애인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②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 자체제작, 기증, 교환 수집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수집 등록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수집 현황 및 장서 통계에 관한 사항4. 대체자료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5.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서지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
③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제작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3. 대체자료 제작 표준화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시각장애인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6. 제작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작에 관한 사항
④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 보급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장애인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7.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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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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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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