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의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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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2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3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감찰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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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등제3조 · 위원의 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의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소집제5조 · 연도별 기본계획제6조 · 전담위원제도제7조 · 의결사항제8조 · 권고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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