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1. 중요 감찰ㆍ감사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2. 중요 감찰ㆍ감사사건 대상자의 혐의유무에 대한 감찰관의 보고내용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정리를 위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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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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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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