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권고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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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당일 간사로 하여금 토의안건중 법무부장관에게 조치권고를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정문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당일 간사로 하여금 토의안건중 법무부장관에게 조치권고를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정문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제1항의 결정문에는 소수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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