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법무부 실ㆍ국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열거된 공무원 중에서 새로 위원을 임명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외부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회피제3의2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제출제4조 · 위원회의 소집제5조 · 연도별 기본계획제6조 · 전담위원제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