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법무부 실ㆍ국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에서 임명한다.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열거된 공무원 중에서 새로 위원을 임명한다.
법무부장관은 외부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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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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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