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종료후 토의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요지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결정문, 회의록 기타 회의관련 검토문건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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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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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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